아파트
서울시 내 한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2022년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종교법인과 교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6억원 기본공제 미적용과 높은 단일최고세율을 적용받을 우려가 있으며, 교회가 직접 오는 12월 1~15일 기간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주택을 보유한 교회는 오는 9월 16~30일까지 ‘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010-9919-4916), 이상복(010-3332-8548), 재무담당 박효숙(010-8011-8028), 02-532-0591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일반세율 적용신청서 제출시 유의사항으로는 법인 일반세율 특례 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30일까지이며, 국세청홈텍스·손택스 및 서면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작년에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매년 신청하는 제도이다).

특례신청시 혜택으로는 ①(기본공제) 일반세율 적용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원을 적용하며(과표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은 과세되지 않음) ②(일바 누진세율) 높은 수준의 단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을 완화하고, ③(세부담 상한 적용) 세부담 상한(150%, 300%)이 적용되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급증을 예방한다. 아래는 제출 방법

△인터넷 제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앱) → 신고/납부 → (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법인주택분 일반세율 적용신청 → (기본정보)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증)기입 → (저장후 다음이동) → 일반세율 적용신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법인 → 일반세율 적용 세부구분의 “공익법인등의 종교의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다음이동) → 신청서 제출.

△팩스·우편·방문 제출:해당 서식을 수동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

※작성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 → (바로가기) 세무서식 → (우측하단)종합부동산세 → 서식 2의3 선택과 인쇄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작성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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