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목사
총신대 법인이사장인 김기철 목사 ©정읍성광교회 웹페이지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측에 김기철 이사장에 대한 천서 제한 취소를 요청하고, ‘운영이사회’ 복원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 담긴 성명을 채택했다.

이사회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 사당캠퍼스에서 제6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발표를 결의했다. 이는 학교 현 상황에 대한 이사회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지난 회의의 후속 결정이다.

합동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신대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했었다. 현재 총신대 정관에 규정된 법인이사 정원은 15명이다.

이후 이와 관련된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에서 여러 차례 다뤄졌지만,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총회 결의는 30여 명으로의 증원이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는 그보다 적은 숫자가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증원이 번번이 무산되자 총회 측은 김기철 이사장의 총회 천서를 제한했다.

그러나 교단 기관지인 기독신문에 따르면 이사회는 성명에서 “(이사 증원이 되지 않은 것은) 이사회 전체의 결정이지, 이사장 개인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며 “김기철 이사장은 일사부재의 원칙을 잠재하면서도 이사 증원 안건을 이사회에 꾸준히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김기철 이사장의 천서 제한을 즉시 취소하고 법인이사장으로서 학교 상황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한편 이사회는 곧 있을 교단 제107회 총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신대 운영이사회 복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표명했다.

운영이사회는 예장 합동 측의 독특한 제도로, 총신대를 운영하는 법인이사회에 총회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했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는 등의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폐지에까지 이르렀다.

이사회는 “운영이사회는 소총회로서 총신대를 추한 정치판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현행 사학법에도 그 설치 근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됐던 운영이사회의 복원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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