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총신대
예장 합동 임원회가 최근 모임을 갖고 총신대학교 법인이사장 김기철 목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목사가 속한 전서노회 측의 징계지시 철회 요청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총신대 법인이사 증원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이사회는 올해 네 차례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뤘지만 두 번은 부결됐고, 나머지 두 번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됐다. 다음 달로 예정된 이사회에서는 해당 안건의 상정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동 측은 지난 2019년 제104회 총회에서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고 총신대 법인이사를 30여 명으로 증원하도록 결의했었다. 그러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최근 제안된 증원 숫자는 이보다는 적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총신대 정관에 규정된 법인이사 정원은 15명이다.

총신대 법인이사회에서 이사 증원이 번번이 무산되는 것은, 총회 결의와 관계없이 그것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국내에 20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이 드물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편으론, 이사 증원이 당장에 급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이사들 사이에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총신대는 소위 ‘총신대 사태’를 겪으며 임시이사가 파송되는 등 얼마 전까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최근에는 정부의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최종 탈락하기도 했다.

학교 한 관계자는 “총회 측이야 이사 증원이 관심사일지 몰라도 학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학교의 경영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한 고강도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학교가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 증원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총회가 이사 증원을 결의하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교단의 결정일 뿐 그것을 학교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다. 법상 총신대를 운영하고 정관을 개정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은 법인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교단과 총신대의 이런 특수한 관계가 이번 이사 증원 논란의 또 다른 한 측면이기도 하다.

법인이사회가 이미 한 차례 부결된 안건을 이례적으로 재상정하면서까지 논의를 이어간 것도 학교와 교단의 이런 관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 한 관계자는 “교단이 총신대를 설립한 역사적 전통과 배경 하에서 법인이사회는 마땅히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러나 교단도 그들의 입장만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학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이번 이사 증원 논란이 곧 열린 교단 제107회 총회에서 다뤄진다면, 총대들은 어느 일방이 아니라 교단과 학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만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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