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종교 자유 제한하는 것 막는 효과 있을 것”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과거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대면예배 금지로 인한)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했다.

언론회는 20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언론회는 “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고 전했다.

언론회는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라며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언론회는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며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 금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회는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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