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성 총회 제101회기
예성총회가 진행되는 모습.©노형구 기자

예수교대한성결교(이하 예성) 제101회 정기총회가 23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라비돌리조트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대의원들은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한 것을 규탄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으로 총회 사이비집단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준비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총회에선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 등 주요 헌장 개정안이 보고됐지만 추가 논의를 거쳐 내년 총회에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이 헌장 개정안들은 총회 법제부가 지난 100회 총회에서 발의된 안건을 약 5개월 간 연구해 보고한 결과다. 하지만 이날 총회 대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정이 대폭 축소됐던 지난해 총회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헌장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부지방회 소속 A 목사는 “원로 대의원의 발언권을 75세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다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법제부가 상정한 헌장 개정안들을 오늘 하루 총회에서 단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그러나 법제부장 목영두 목사는 “지난해 100회 총회에서 정식 상정된 안건을 법제부의 연구를 거쳐 오늘 총회로 넘겨 다루기로 결의했다.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진행발언으로 막는 것은 회의 규정상 모순”이라며 “오늘 가부만 묻고 결정하면 된다. 그러면 100회기 법제부의 역할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했다.

B 목사도 “지난해 총회에서 상정된 헌법 개정안을 그날 일일이 검토하고 심의할 수 없어, 법제부에 넘겨 처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C 목사는 “헌장개정안 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추가연구를 거친 뒤 안건을 수정 보완하자”고 했으며 D 목사는 “오늘 총회에서 법제부의 상정안에 대해 가부를 받지 말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도 총회에서 다시 보고받자”고 했다.

한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엔 4일 총회를 열 수 있으니 넉넉히 시간을 확보해 그 때 보고받자”고 했다.

신임 총회장 신현파 목사는 ‘오늘 총회에서 헌장개정안에 대한 법제부의 상정안을 모두 처리한다’와 ‘추가 심의를 거쳐 내년도 총회에서 다시 보고한다’ 가운데 선택할 것을 제안했고 거수투표 결과 대의원들은 후자를 지지했다.

제101회기 정기총회의 헌장개정안 법제부 상정안은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았던 기존 총회 헌법 제37조 교역자(목사·전도사·전도인)에서 ‘교역자는 성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직 이외의 직업을 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따로 추가했다.

또 헌법 제50조(장로)·53조(목사)에서 원로 목사·장로의 지방회 정회원권과 총회 대의원권을 만 75세까지로 제한한다는 내용도 넣었다. 기존 헌법에선 원로 목사·장로에 대한 총회 대의원권의 제한 나이는 따로 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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