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교연
동반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CHTV 김상고 PD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관련한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등 국회에서 이 법안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정 반대 측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이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동반교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진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체제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라고 했다.

또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체제 전복법”이라며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공청회 계획서가 4월 26일 열린 국제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의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된 후 4월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4월 내 처리를 반대해 왔던 정의당이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는 것.

동반교연은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며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했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며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계류돼 있다. 4개 법안 모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으며,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장혜영 의원안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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