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아 유튜브 제53회 김준근 박사
김준근 박사 ©차바아 유튜브채널

김준근 박사(노동법 법학 박사·법무법인 I&S 연구위원)가 2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53회에서 ‘채용절차법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박사는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기업의 채용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기업체 곧 사용자와 근로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즉 사용자는 채용의 자유, 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토대로 양자 간 조건이 합치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4년 제정된 채용절차법은 ▲구직자의 요구시 사용자는 채용서류를 반환토록 ▲사용자의 거짓 구인 공고 금지 ▲입사지원서 접수사실 및 합격이나 불합격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채용심사 비용 부담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거짓구인 광고 등의 피해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2021년 윤미향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면접관의 성적지향, 정치적 견해, 종교, 국적, 전과 등 33개 요소에 관한 질문을 금지했다. 근로자 1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토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미향 의원 개정안은 채용자가 33개 요소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로 인정되는) 질문을 던질 시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차별금지법리를 도입했다. 그러나 위 33개 요소에는 사람마다 가치판단이 엇갈리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포함돼 있어 문제”라고 했다.

또한 “구직자가 채용이 거절된다면 면접과정에서 녹취한 자료를 토대로 33가지 차별사유를 샅샅이 조사해 채용자를 상대로 평등권 침해라는 차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칫 사용자에게 구직자의 계약체결을 강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기독교 기관은 채용 과정에서 동일한 신앙을 지닌 구직자 채용을 위해 묻는 종교 여부에 관한 질문도 금지된다”며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에 기초해 동성애자나 동성애 옹호자 등의 채용을 금지토록 한 교단 헌법에 따라 산하 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동성애자 확인 질문도 구직자에게 던지지 못한다. 종교기관의 채용의 자유를 심각히 제한한다”고 했다.

때문에 “윤미향 의원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시켰다”며 “판단과 평가의 대상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금지토록 강제하는 사실상 채용검열이자 전체주의성을 띈 차별금지법으로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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