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변호사
윤용근 변호사가 17일 차바아 시즌2서 ‘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주장을 팩트체크 한다!’ 주제로 강연했다. ©차바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유튜브 캡쳐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가 매주 금요일 오후 유튜브로 생중계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의 17일(제39회) 순서에서 "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주장을 팩트체크 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윤 변호사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차별금지법에 관해 관심이 없었다. 아내가 차별금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이것을 공부하고 알려 주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법안을 읽어보았는데 첫 번째로 부딪힌 것이 사람의 성별이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성별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보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왜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는지 끝까지 읽었으며, 차별금지법을 다 읽고나서 느낀 결과는 이것은 인권을 위한 법률이 아닌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으로 심각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나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 법에 대해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먼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어떻게 발의되고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차별금지법이 2020년 6월 29일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발의가 되었다. 이를 반대하기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싸워왔다. 그런데 2021년 6월 16일에 이상민 의원에 의해 평등법안이 발의되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십수 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시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했다가 폐기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두 법안의 특징을 보면 인권위의 차별금지법안, 평등법안에 기초하며 이름만 바꾸고 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면 왜 중복적으로 법안을 발의할까? 그 의도는 입법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평등법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함이며, 여론을 집중적으로 몰아가기 위함이다. 우리는 평등법을 반대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을 한 적이 있었으며, 최단 시간에 10만 명이 반대에 동의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 법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대의 이유를 보면 성적지향이 다르다고 반대한다는 것이다. 성적지향이라는 규정안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다.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며 "성적지향에 동성애를 포함하고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죄로 보고 있다. 죄는 금지되는 것이다. 금지되는 죄를 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 평등법을 반대할 때 법적 근거로 반대했으면 좋겠다. 일반 국민이 동성애를 반대할 때 명백한 헌법의 근거를 가지고 반대한다.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알고 주변인들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인권위가 그동안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인권위 상대로 지적해왔다. 최근에 인권위에서 평등법이 발의되어야 하는 주장을 10개로 정리해 놓았다. 이 10개의 주장들을 보며 팩트체크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첫 번째 팩트체크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이다. 이에 대한 팩트는 이미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팩트체크는 '평등법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 개입이 아닌가'이다. 이에 대한 팩트는 국민의 모든 사적 영역에 개입하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라며 "세 번째 팩트체크는 '불명확한 차별 개념에 따른 법치주의 원칙 위배가 아닌가'이다. 이에 대한 팩트는 괴롭힘, 구별 등은 너무 주관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네 번째 팩트체크는 '여성이나 남성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3의 성'을 성별에 개념에 넣는 것은 과도하다?'이다. 이에 대한 팩트는 성별은 창조 때부터 여성 아니면 남성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섯 번째 팩트체크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불확정적 개념이다?'이다. 이에 대한 팩트는 이는 낯설고 불명확하며, 정의 규정에도 없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팩트체크는 '제3의 성, 성별 정체성 개념으로 가족제도 붕괴, 국가 신원 체계 변동 야기,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이 문제가 될 것이다?'이며, 이에 대한 팩트는 주민등록제도, 징병제도, 가족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팩트체크는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에 성 중립 시설을 두게 되면 여성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여성의 역차별을 초래한다?'이다. 이에 대한 팩트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성 중립 시설을 따로 마련해야 하며, 여성 안전 위협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덟 번째 팩트체크는 '평등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인데, 이에 대한 팩트는 평등법을 통해 제한이 되며 종교 등 모든 영역에 적용되고 반대하는 표현 자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라며 "아홉 번째 팩트체크는 '차별구제수단이 피해자 위주(소수자 편향성)이다'인데, 이에 대한 팩트는 차별구제수단은 편향적이며, 차별 주장만 하면 상대방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팩트체크는 '인권위 권환을 강화하여 최상위 사정기관으로 만들려는 것이다?'인데, 이에 대한 팩트는 인권위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헌법기관을 통제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평등법의 목적 조항인 제1조 1항의 규정을 읽어보면 좋아 보이지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착한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각과 표현을 통제하려는 것이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다. 악법이 되는 것이다. 법과 도덕과 윤리는 다르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성별'이란 여성과 남성을 말하며, 차별금지대상에서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규정을 삭제, '차별' 개념에서 '괴롭힘, 혐오 등 불확정적 표현' 삭제, 간접차별 규정 삭제, 입증책임 전환 규정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삭제를 주장하고 싶다. 이러한 팩트체크 과정을 통해서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평등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거짓 주장과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호도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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