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경제단체
5개 경제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뉴시스
주요 경제단체들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14일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지난해 중소기업 취업자는 29만7000명이 감소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영세 기업들은 당장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 운영이 어렵다"며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로 사실상 입국이 중단돼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중기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다. 27.5%는 다음달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주물이나 열처리 업체의 경우 주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기존 2·3교대를 4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그만큼의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 조선·뿌리·건설업 등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거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업종과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추가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또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관련해 정부에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기간 확대, 절차 완화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요건·절차 대폭 완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기존 1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 개선 검토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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