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목사
김영길 목사 ©기독일보 DB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가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차바아) 시즌2 제22회 강좌에서 ‘군동성애와 젠더 및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김 목사는 “군대 내에서는 군형법 제92조의 6에 의해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의무복무하는 병사들 간에 성폭행, 성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보호법”이라며 “군의관이 전입 온 하사와 중식 시간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현역군인의 동성애 성행위 영상이 SNS에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 등이 기소됐다. 당시 동성애자가 기소된 이 사건을 두고 정의당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주장했다”고 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군형법 제92조의 6이 위헌이 되면 군 기강이 와해 될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 후임이 들어오면 동성애자 간부나 고참이 편애를 하며 조직의 단결력이 와해 될 것이다. 그리고 군대 내 동성애로 인해 AIDS 등 각종 질병이 확산 될 수 있고, 동성 간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이 증가 될 수 있다. 소수의 보호를 위해 절대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목사는 “군대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과 규칙, 즉 군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군기가 흔들리며 군대의 존재 목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합의했다고 처벌하지 않으면 계급이 낮은 약자는 피해받을 수밖에 없다. 군형법 제92조의 6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김 목사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군형법 제92조의 6, 군인사법,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병역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점이 생긴다. 우선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합의에 의한 동성 성관계는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고, 트랜스젠더의 군복무가 가능해지면 그들을 위한 우대 정책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군 선교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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