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pixabay.com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정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월 30일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사람들이 확실히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 국제재판소를 세우는 등 국제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당장은 ICC나 국제 재판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 그렇게 되기까지는 북한 인권 침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소속돼 있는 해당 국가의 국내 사법기관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의 책임을 묻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또, 해당 국가의 정부와 사법기관은 정의를 이루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 법적 제도 내에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 탈북민들과의 면담 결과 북한이 일반 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벌이고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을 혹독한 수감 환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설명이라는 것.

특히 북한 주민들은 국경을 넘어 중국에 짧은 기간 머문 경우 재판 없이 최대 5개월 동안 ‘노동단련대’에 직접 보내지고, 이보다 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는 종교나 다른 나라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경우 강제로 ‘자백’ 형식의 진술문을 제출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외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인해 탈북 과정에서 주민들의 위험이 크고, 여성들은 강제결혼이나 성 착취 등으로 이어지는 인신매매의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정의를 추구하고 향후 이같은 상황을 막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VOA에 따르면 유엔 이사회는 오는 2월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제46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3월 19일까지 진행될 이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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