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앞에서 18일 오전 11시 반부터 낙태죄폐지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엄마’들이 중심이 된 이번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낙태죄 폐지는 생명 살인이라 절대 반대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선 태아를 생명으로 인식하.. 
"양심적 병역거부? '소종파' 병역거부라 불러야"
샬롬나비는 10일 논평을 통해 "여호와 증인의 병역 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소종파의 병역거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대체복무는 남북대치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하고 도입하되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계, 병역거부 처벌 합헌 환영…대체복무제 도입은 우려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 재판관, 이하 헌재)가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7년 만에 다시 합헌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 단체들이 목소리를 냈다... 
"성적 쾌락 위해 생명 가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발제자로 나선 의사 이명진 씨(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연간 약 2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가는데, 인류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생명권"이라며 "성적 쾌락과 자신의 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생명존중사상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 더 많은 태아 생명 앗아간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86.9%가 태아는 '생명이다'라고 답변했으며 '생명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9.0%에 불과하다(출처: 여론조사 공정, 조사기간: 2018.5.31~6.2, 응답자수: 1,003명). 실지로 1967년 영국에서 낙태가 한 해 약 2만1천 건이었는데, 합법화 된 후 2016년에는 약 21만 건으로 49년 만에 10배가 증가했다. 때문에 낙반연은 "낙태가 합법.. 
"태아도 생명체…낙태죄 '합헌'은 계속 유지되어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는 1일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구소 측은 낙태가 "한 여성의 신체 일부로서 자궁에 대한 시술이 아니라, 자궁 속 별개의 생명체인 아기에 대해 인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빼앗는 시술"이라며 낙태죄 폐지 반대 이유를 적시하고, "낙태는 태아의 생명을 제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낙태하는 여성에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하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지난 17일, 18일, 23일 삼일간 진행하였으며,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법 유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여성과 태아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오는 5월 24일 목요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 낙태죄의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내 생명보호단체가 연대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법 유지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 존립 위험해진다"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판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특정 종교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은 주관적 판단으로 이를 합헌으로 인정하면 대한민국 존립은 위험해진다"며 헌법재판관들의 지혜로운 판결을 촉구했다... 
[김병구 시론]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관한 성명을 반박한다
헌법재판소가 기독교 윤리에 합당한 재판을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는 불의한 재판을 할 수 없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 주문(결정문)의 결론 부분을 검토해보자... 
이선애 헌제 재판관 후보자, 자질·지명배경 논란에도 청문회 '신속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동성애 차벌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는 등 친(親)동성애 성향 논란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지명철회 요구를 받았던 이선애(50) 헌법제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속전속결로 채택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법재판관 지명은 신중해야 한다
이정미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선애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은, 이선애 위원(이하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원장의 몫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