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다음 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6일 회의를 통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10%(100석 이하는 10명), 비수도권은 20%의 인원에서 현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중대본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후 정례브리핑에서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된다. 위험도가 큰 소모임 등 사각지대 관리는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외 모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권 차장은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이 해당된다”고 했다. 또 “사각지대였던 기도원 수녀원 등도 숙박과 식사 제공이 금지되고 정규예배 외 소모임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교회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많은 경우가 BTJ열방센터와 관련된 환자들”이라며 “예전에 비해 집단감염의 숫자가 적긴 하지만 아주 작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기도원, 소규모 교회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교회들에서는 지금 방역수칙이 엄격하게 잘 지켜지고 있고 비대면 예배도 거의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제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종교적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보다는 어느 정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그런 교회, 그리고 종교시설 같은 경우엔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예배 등 종교활동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여전히 소모임, 식사를 통해서 감염이 전파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금지하기로 하고 그 동안 관리가 제대로 잘 되지 못했던 기도원이나 소규모 종교시설과 관련된 부분, 연수원과 관련된 부분에서 방역수칙을 더욱 더 적용해서 사각지대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중수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면 종교활동 (일부) 허용은 교계(개신교)와 함께 모든 종교활동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라며 “현재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들이 다소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 쪽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다른 종교시설들에 있어서의 집담감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양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이런 대면예배 쪽을 허용하는 판단 측면에는 타종교계까지 종교계 전체 종교활동들이 지나치게 위축됨으로써 오히려 공식적인 종교활동 외에 소모임 등 종교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부분으로서의 문제가 불거질 위험성 있다는 교계 외 다른 종교계의 건의들도 숙고해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방역조치는 오는 18일 0시부터 적용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본 #대면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