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예배
한 교회에서 소수의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고 징계를 내리나? 도지사의 행정명령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충북도(도지사 이시종)에서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2명을 ‘직위해제’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문제는 그 소방공무원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대전 지역에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한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 때문에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더군다나 질병감염관리법에 의한 고발이나 구상권(求償權) 청구까지 고려한다고 하니, 이는 도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른 과도한 조치로 본다”고 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충북도소방본부는 공직사회방역관리 특별지침에도 불구하고 교회 대면예배를 드린 2명의 소방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소방서에 보고했다고 한다.

한 언론은 “이들로 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500여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2명은 이미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공직사회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엄중문책 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체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언론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모임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에 참석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다른 여타한 친목 모임이나, 유흥 모임과는 다르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행정명령’보다 우선하는 것은 ‘헌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이며, 모든 법률에 우선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한다”며 “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적인 예배와 종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하여도,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따라서 이번 충북도에서의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등의 징계조치는 부당하며, 이를 시정하기 바란다.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으로 가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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