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자유·평등권 심각히 훼손… 지지 불가능
부처님 ‘동성애, 참회 할 수 없는 죄’라 가르치셔
우리의 양심과 자유 억압당하는 악법 폐기돼야”

불교
(사지는 기사 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 ©뉴시스
불교계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상임대표 공동회장 박희도, 이하 대불총)이 30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불총은 “본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평등권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교도로서는 지지가 불가능하다”며 “불교의 판단기준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부처님은 인간이 지켜야 할 5가지 계율 중 음행 편에서 ‘동성애는 참회 할 수 없는 중한 죄’라고 가르치셨다. 또한 불교의 이념은 자유, 평등, 자비로서 기독교의 자유, 평등, 박애와도 일치한다”며 “따라서 불교도로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억압하는 본 차별금지법을 동의한다면 부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며 만약 차별금지법을 동의하는 불교도가 있다면, 이미 불교도가 아니다. 이것은 승속을 뛰어 넘는 불교의 절대적 가치”라고 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종교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3가지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했다.

대불총은 “첫째, 종교만 예외를 인정받겠다는 종교인이 있다면, 역시 종교인이 아니다. 이기주의적이고 특권의식적인 발상”이라며 “둘째, 예외 조항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향후 실효성이 의심이 된다는 법조계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 종교만 예외로 인정한다면 동일한 언행이 종교시설에는 무죄가 되고 종교시설 밖에서는 유죄가 된다면 불평등한 차별을 차별금지법이 발생시키는 것”이라며 “종교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된 ‘가족형태와 가족상황’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 4가지 표현은 단 하나, 동성애서 비롯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가 지켜온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우리의 양심과 자유가 억압당하는 악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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