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예배
지난해 국내 한 교회에서 성탄예배를 드리던 모습 ©뉴시스

23일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실시되고 있지만, 성탄절인 25일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성탄예배’를 드릴 수 있다. 종교활동은 이번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5단계의 종교활동 방역수칙인 참여 인원 20명 이내에서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를 원칙으로 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현재로선 이 이상 기준이 완화된 상태에서 성탄예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회들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성탄예배를 드린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전국에 일관되게 적용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따라서 교회들은 12월 31일 밤부터 있을 송구영신예배 역시 성탄예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드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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