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뉴시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질의 서한에서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조치가 국제 인권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29일 웹사이트에를 통해, 유엔 인권 전문가 3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9월 30일자 질의 서한(Allegation Letter)과 한국 정부의 답변 서한을 공개했다.

이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대북 인권단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사무 검사를 실행한 것과 그 중 2개 단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내린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서한에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클레멘트 닐레츠시 부울 평화 집회와 결사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울러 인권 운동가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앞서 지난 7월 한국 정부는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두 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또 최근 3년 간 법인 운영 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25개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진행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이 서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 없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탈북민의 재정착과 관련한 시민사회 단체 중 25개 단체들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또 2개 탈북민 단체를 취소한 것을 포함해, 대북 인권 단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일련의 조치들이 국제 인권법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VOA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답변 서한에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인권법과 한국 헌법은 다른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을 경우 한 개인의 권리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며, 북한에 전단지와 물품을 보내는 행위가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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