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선서, 생명의 존엄성 태아에게도 부여
조해진 의원 발의안, 여성과 태아 모두 살리는 개정안”

낙태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생명사랑 젊은 의료인 모임’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존중하겠다.’ 의사들이 선언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태아에게도 부여하고 있다”며 “한 생명도 쉽게 죽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 생명을 살려내고자 힘쓰는 의료진들과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환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노력을 통해, 낙태될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태아를 살리는 일은 무수히 많은 인생을 살리는 일이며, 의료진들과 오늘도 살고자 힘쓰는 환자들의 땀과 수고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하지만,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일부 낙태죄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낙태법이 입법되어야 하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과 <자유로운 낙태 허용 개정안>이 충돌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젊은 의료인들의 모임은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여성과 태아를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아래 9가지를 요구했다.

1. 국가는 태내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법안을 입법하라.
2. 양육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하여 낙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입양, 국가 양육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라.
3. 태아 심박동이 확인되는 임신 6주 이후는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4.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허용 기간은, 임산부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는 10주 미만이어야 한다.
5. 낙태전의 상담과정은, 낙태를 피하고 출산 후 국가 양육, 입양 등 여러 복지제도를 설명하는 상담이어야 한다. 생명을 죽이는 상담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상담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 숙려기간은, 입양 숙려 기간과 같은 1주일을 허용하라.
6. 미혼모가 홀로 책임지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모 모두가 함께 질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7.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라.
8. 살아 있는 태내 아기에 대한 낙태 유도 약물 도입을 반대한다.
9. 의료인에게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

이들은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를 자유롭게 허가함으로 태아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사회적 도움으로 약자인 태아와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여성이 두려움 없이 출산할 수 있는 분만 친화 환경을 만들고 국가가 육아,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명 존중이 사회의 바탕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낙태법 개정안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인권을 모두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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