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20 종교자유백서에 보고된 종교박해 전체 사건 규모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발간한 2020 종교자유백서에 보고된 종교박해 전체 사건 규모. ©북한인권정보센터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소장 윤여상, 이하 정보센터)가 30일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번에 발간된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과 종교자유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했다. 북한의 종교자유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 및 종교박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수단 개발을 목표로 2008년부터 13년째 발간돼 왔다”며 “본 종교자유 백서는 △북한의 종교정책 변화 양상과 배경 분석 △북한의 종교 실태와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종교교류 현황 제시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과 희생자 조사 및 기록 △북한의 종교박해 사건 예방과 희생자 구제를 위한 대안 개발용 기초자료 제공 △북한 선교와 복음화를 위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 제공 △국제기구 및 각국 정부, 그리고 국내외 관련 기관을 겨냥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자료 제공 등을 구체적인 발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0 북한 종교자유 백서』는 2007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4,832명의 종교자유에 대한 인식조사와 「NKDB 통합인권 DB」가 보유하고 있는 78,798건의 사건과 48,822명의 인물 중 북한 종교자유 침해에 대한 사건(1,411건) 및 인물(1,234명) 분석 내용을 담고 있다”며 “2020년 7월 기준 「NKDB 통합 인권 DB」에 수집된 북한 종교박해 사건은 1,411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중 종교 활동에 의한 경우가 748건(53.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는 종교물품 소지 332건(23.5%), 종교전파 146건(10.3%), 종교인접촉 63건(4.5%)의 순서로 나타났다”며 “이와 같이 북한에서의 종교박해는 기도를 하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종교 활동이 적발돼 처벌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경책과 십자가와 같은 종교물품을 소지한 경우, 중국 등 제3국에서 선교사 또는 기독교인을 접했거나 북한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인물을 접한 경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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