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대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CTS 긴급대담 당시 모습. (테이블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전용태 변호사, 김종준 목사, 김성근 목사, 김태영 목사, 윤보환 감독 ©CT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21일 회의를 열고 CTS기독교TV가 지난 7월 1일과 4일 방송한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고 미디어 소식을 주로 다루는 <미디어오늘>이 이날 보도했다.

당시 방송은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이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교계 지도자들이 출연해 그 문제점을 피력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김성근 목사(목동제일교회)가 진행을 맡았고, 김태영 목사(예장 통합 직전 총회장), 김종준 목사(예장 합동 직전 총회장), 윤보환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가 대담자로 나섰다. 이밖에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이명진 소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심의위원 3인(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만 ‘문제 없음’ 의견을 냈다고 한다.

박상수 위원은 “이 방송이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일반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땐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기획돼야 한다. 패널 구성이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방송”이라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독교 방송에서 기독교 교리를 말하지 못한다? 이상한데”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하네” “(심의소위의) 편향적인 결정” “누가 보면 차별금지법 통과된 줄 알겠네” 등의 부정적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심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송 내용에 대한 처분은 크게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로 나뉘는데,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방송사 측은 해당 사실을 방송 자막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CTS에 대한 이번 방통심의위 소위 결정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에서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가결되면 방송통심위원회(방통위)가 이 사실을 CTS 측에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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