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수용 규모에 따른 차등 적용, 진전으로 평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지난 4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거리를 띄운 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그 동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던 수도권 교회에 대해 12일부터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가 허용된다. 그러나 소모임과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이는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회의를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2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중대본은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수도권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후 50여 일만에 해당 조치가 일부 해제됐다. 정부는 그 사이 ‘예배당 좌석 300석 이상일 경우 50명 미만’ 등으로 현장 참석 인원에 대한 제한을 조금씩 완화해 왔었다.

정부와 관련 논의를 해온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에 대해 “아쉽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정부가 코로나19의 사회적 확산이 지속 되고 있는 지금 집합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수용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한 방침을 진전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방역과 경제를 지켜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방역과 예배를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내는 것이 예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교회는 교회의 기본 목표인 예배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온 힘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교인들의 교회 생활에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중지하며, 적정한 거리 두기는 물론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밀접접촉을 금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교회의 모든 집회가 안전하게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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