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크리스천투데이 제공

최근 법원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김현성 변호사가 “직무대행이 부임하기 전, 임의로 추진되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임시총회 준비행위는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8일 ‘신임 직무대행의 당부말씀’이라는 글에서 이 같이 말하며 “향후 정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한 후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기총에선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직 사표를 제출하고, 직무대행이었던 이우근 변호사도 곧바로 물러난 뒤, 공동회장인 김창수 목사가 자신이 대표회장 직무대행이라며 “제27대 대표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회원들에게 공지했었다. 그러면서 대표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도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이 다시 김 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면서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김 직무대행이 이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못을 박은 것.

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은 법원을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면서 “비록 한시적이긴 하나, 대표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바, 정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기총 전체를 대표하므로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직무대행은 법원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법령과 정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혹여 그 과정과 결과가 특정인 또는 특정그룹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직무대행을 비방, 비협조적 언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갈등과 분열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회원, 대의원 등 이해관계인 여러분께서는 상호비방을 중단하고 중지를 모으는 등 대의를 위해 잠시 소아를 내려놓는 지혜를 발휘하여 직무대행의 직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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