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치방역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회
‘코로나19 정치방역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너알아TV’ 영상 캡쳐

‘코로나19 정치방역 진상규명 국민대회’가 개천절인 3일 오전부터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집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정치방역 진상규명 시민연대’(임시대표 심하보 목사, 이하 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는 감염병으로서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과학적·의학적 진실에 따라 치우침 없이 대응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한 정치방역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결사·예배의 자유조차 심각히 유린·침해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치방역은 기본권 침해에 있어 헌법의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지는 중국의 우한이었고 중국 전역에 우한 코로나 감염이 창궐했을 때 감염법 관리의 기본은 질병 유입국으로부터의 차단으로 인한 국민 생명의 보호임에도”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연대는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 없는 야외가 밀폐된 실내보다 감염병적으로 훨씬 안전하다”며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의 야외집회와 야외예배를 금지하면서 위험한 밀폐된 실내의 클럽, 룸싸롱 등은 오히려 방치해 이태원발 수도권 코로나 확산을 발생하게 하였다”고도 했다.

이어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외식 쿠폰 등을 발행해 2020년 7월 30일부터 8월 15일까지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음에도 8.15 광화문 야외 국민집회 탓을 했다”며 “평균 잠복기 5.2일조차 기만하며 8.15집회 참가자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마녀사냥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강제검사를 당한 (8.15집회 참가자) 2,833명 중 (감염자는) 280명으로 1프로가 채 안 됐으며, 최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보고에 의하면 (8.15집회 감염률이) 전체 확진률보다 0.4프로나 낫다”며 “8.15집회에서 집단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질병관리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19 검사자 10,091명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82명으로 확진 률은 0.81%인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확진률 1.47%(검사자 345,468명 중 확진자 5,073명)보다 낮다는 것이다. 또 전국 확진자 대비 광화문 집회 확진자 비중도 1.62%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일종의 통계 분식(粉飾)”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또 “사람의 밀집이 감염병적으로 문제라면 일일 약 740만 명이 이용하는 전철이나 3개월 간 6백만 명이 밀집한 유흥업소가 야외집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상식”이라며 “8월 15일 집회 참가 국민에 대한 강제검사와 격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기독교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조차 정치방역으로 유린하고 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며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할 때는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거리두기, 명부작성 등의 제한적 방법이 기본으로 이에 대한 법적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수백 명이 술을 마시며 식사하는 식당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함에도 예배를 근본적으로 금지한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대한 신앙적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연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교회발이 많다는 일방적 주장을 했으나 이는 (확진자가) 교인이기만 하면 해당 사람이 전철, 식당, 카페, 마트 등 다양한 동선이 있음에도 교회발로 일방 간주하는 황당한 마녀사냥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런 일방적 낙인찍기와 정치방역의 허구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며 “(그러나) 코로나 정치방역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와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훼손 및 그로인한 기본권 조차 유린되는 국민적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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