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총신대 종합관 ©총신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총신대학교의 임시(관선)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됐다고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예장 합동총회 기관지인 기독신문은 9일 이 같이 전하면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된 총신대 법인이사회의 회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사분위는 차기 회의에서 총회, 총신대, 전·현직이사협의체, 교육부 4개 기관에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사분위가 4개 기관에서 2배 수로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빠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정이사 체제 전환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한편, 법인이사회는 총신대 정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직전 이사회가 지난 2017년, 정관 중 임원과 개방이사의 자격에서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를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한다’로 개정한 바 있는데, 이를 다시 ‘총회 소속’으로 복원하기로 했다는 것.

다만 여성 임원 선임 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목사와 장로’가 아닌, ‘세례교인’으로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아울러 총장을 당연직 재단이사에 포함시키로 했다.

매체는 “이사회는 정관개정안을 총회 및 총신 관계자와 공유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정관개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임시이사로 구성된 현 재단이사회가 이와 같이 정관을 개정한다고 해도, 정이사 체제에서 다시 정관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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