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
운정참존교회 고병찬 목사가 파주시의 교회 폐쇄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지난 1일 파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모습. ©CHTV 김상고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강화된 거리두기 준수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폐쇄 명령을 내렸던 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의 성도들이, 폐쇄 기간 중 발표한 성명을 통해 당국의 이 같은 조치를 규탄했다.

성도들은 “코비드(코로나)19의 제2차 감염은 정부의 방역 실패에 따른 것이다. 작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비드19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한 여인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 때 대한의사협회는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제한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수차례 정부에 제안했으나 소용 없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코비드19가 잦아든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할인쿠폰 1,700억 원어치 284만 장을 만들어 배포해 그 중에 20% 이상이 전국의 사업장에서 사용됐다”며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정부는 다중이 모이는 곳(전철, 버스, 카페, 음식점, 학원, 예식장, 운동시설 등)을 교회처럼 절대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 또 8월 17일을 느닷없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3~4일의 연휴를 주어서 전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리기도 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코비드19의 방역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그런데도 정부는 방역 2단계를 발령하고, 교회들에게 정상적 예배 중단을 명령했다(타종교는 그대로 종교 예식을 하고 있음)”며 “교회는 결코 코비드19의 진원지이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도 정부의 방심에서 온 방역 판단과 실패에 따른 큰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성도들은 “그런 가운데 파주시는 운정참존교회에 대하여(참존교회는 코비드19 확진자가 나오거나 정부의 방역 시책을 위반하지 아니함) 맘카페의 지속적인 민원만을 받아들여, 교회 폐쇄 명령을 내렸다”며 “마치 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 또 지역의 악의적인 민원의 희생양을 찾기 위해, 마녀사냥식으로 행정편리주의를 선택한 것은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며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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