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2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목사가 재수감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검찰이 지난달 16일에 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신청을 7일 오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이날 중 다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몰수)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하면서 전 목사가 지켜야 할 조건을 달았는데, 그 중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게 있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이를 이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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