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보다 금지 조치의 공익 더 커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는 지난달 23일 주일예배를 온라인(비대면)으로 드렸다(기사 내용과 무관). ©사랑의교회

서울 소재 교회와 담임목사, 교인들(이하 신청인)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한 대면예배 금지 조치를 일시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신청인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3일 이 같이 결정했다.

신청인들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처분은 종교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다”며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의 자유 등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손해에 해당한다”며 “별도로 명시적인 종기를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의 경우 신청인들의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가 있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입게 될 종교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이 사건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교회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어 이를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행정청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에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하였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당시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 및 그 분포에 관한 사실관계 파악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거리두기 및 비말차단을 토대로 하는 방역조치는 현재까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관계 및 방역조치에 따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 간 대면접촉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면예배를 금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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