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뉴시스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한 찬반이 온라인에서도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찬반’ 청원이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일단 지난 15일 게시된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는 청원이 이미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 18일 현재 약 27만 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그에 반해 ‘전광훈 목사 구속반대’ 청원은 같은 시각 약 4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다만 후자는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에 있어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재수감 촉구’ 청원자는 전 목사에 대해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수감된 지 56일 만이었다. ‘급사 위험’이라는 읍소 전략이 통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회는 사회 안전망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전광훈 목사의 “구속이 방역의 새출발”이라고 했다.

반면 ‘구속 반대’ 청원자는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었지만, 재판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동일한 행동을 하지말 것을 조건으로 보석허가를 했다”며 “코로나19 방역과 공직선거법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8.15광화문 집회는 법원으로부터 합법적인 허가로 진행된 것이며,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과는 전혀관계가 없는 연설을 한 것”이라며 “방역법을 위반하였다면,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는 것을 마치 인민재판과 같은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는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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