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시도·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조장해 건강한 가정 해체
다수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소수자 특권의 악법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은 종교의 자유 위반
한국교회, 전심으로 회개해 하나님께 돌아가자”

 

한국교회 기도의 날
지난해 10월 3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약 3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던 제1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 당시 모습 ©전국기독교연합

전국 17개 광역시도·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회(이하 전국기독교연합)가 최근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얼마 전 정부가 전국 교회에 내렸던 정규예배 외 소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12일 국내 한 일간 신문에 게재했다.

 

전국기독교연합은 이 성명에서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0명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교묘한 언어 유희로 포장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이 법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며 에이즈의 창궐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 즉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게 될 것이며, 결국 선량한 다수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소수자 특권의 악법(惡法)”이라며 “또 이 법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억압하여 결국 교회를 고사(枯死)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필연적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가 (7월) 24일 해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빙자한 전국 교회에 대한 국무총리의 발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위반되는 심각한 조치”라며 “일부 지자체장들은 포상금까지 내걸고 북한의 5호 담당제와 같은 교회 감시 ‘주민 신고제’를 운영하겠단다. 그 뒤를 이어 나온 것이 전교인들의 전자출입명부 즉 QR 코드를 의무적으로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국기독교연합은 “도대체 여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인가? 교회와 국민을 감시·통제·억압하려는 조치들은 분명 이 정권이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치밀한 로드맵에 의한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이는 나라를 패망의 지름길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분의 몸된 교회를 압제 파괴하는 정권과 그 나라가 한결같이 멸망의 지름길로 갔음을 우리는 공산주의 70년 역사와 오늘의 북한을 통하여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는가”라고 했다.

특히 교회를 향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한국교회여, 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가자. 더 늦기 전에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며 “이 길만이 우리가 살길이요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공의와 정의로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시게 하자”고 호소했다.

 

목회자 조선일보
조선일보 12일자 지면에 게재된 4,100명 목회자의 명단 ©조선일보 광고 캡쳐

전국기독교연합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에 뜻을 같이 하는 목회자 4,100명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전국기독교연합 관계자는 “지면(誌面) 제한으로 4,100명의 이름밖에 공개하지 못했다”며 “동참하려는 목회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 최종 1만 명은 넘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국기독교연합은 오는 2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는 주제로 제2회 ‘한국교회 기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1회 행사는 대규모 광화문 집회가 열렸던 지난해 10월 3일, 당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약 35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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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