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가 1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오성재 목사, 이하 고기총)가 11일 오전 고양시청 앞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로, 정의당은 이번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주도했다.

고기총은 성명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57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조항들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들에게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평등의 원리를 벗어난 역차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를 우대하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2조 1항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정한 것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법 제36조 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에서 언급하는 성별은 남성과 여성의 양성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서 양성 이외의 다른 성을 성별에 포함해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아울러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제4조(다른 법령 및 제도와의 관계) 1항은, ‘대한민국 헌법 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렇게 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모든 법의 상위법이 된다. 법리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초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고기총은 “현재 우리나라는 각자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23가지나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고 이미 제정된 법을 보완하고 수정하면 현재 제정되어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차별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면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것은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시키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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