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용섭 시장(맨 앞줄 왼쪽)이 지난 3월 8일 지역의 한 교회를 방문해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집단예배를 자제하고 가정예배로 대체해 줄 것을 당부하던 모습.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외 4명이 예배방해죄 혐의 등으로 지난달 31일 고발당했다.

기독자유통일당(대표 고영일)은 광주광역시가 최근 광산구 소재 모 교회를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이 시장 등을 이 같이 고발했다.

시는 지난 10일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광산구 모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8일) 198명이 모여 집합예배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당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함께 실내에서 50인 이상, 실외에서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은 이 사장 등에게 강요죄, 예배방해죄, 건조물수색죄, 건조물침입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는 시청 직원 등이 교회에 찾아와 예배 현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혐의들이다.

당은 고발장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그 목적이 감볌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 수단이 실내는 50명, 실외는 100명 이상 금지한다는 것인데, 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50명이 넘게 실내에서 근무하는 전남 영암군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번이나 발생했음에도 폐쇄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시가 고발한 교회에선 단 1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당은 “달성하려는 법익은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인데 침해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내용인 종교적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며 “결국 이용섭 시장의 조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고영일 당 대표는 유튜브 채널 ‘너알아TV’에서 “많은 광주 지역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형법 158조 예배방해죄, 319조 건조물침입죄, 그리고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경우 건조물수색죄 혐의로 얼마든지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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