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박승렬 목사)가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환영하는 성명을 30일 발표했다.

NCCK 인권센터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지지와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성서의 약자보호법이며 모든 생명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기독교의 희년법과 같다”고 했다.

이어 “이는 기독교의 사랑과 평등의 가치를 사회에 구현하는 실질적 실천이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은 발의를 넘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며 서로의 다름을 넘어 마땅히 인정하고 포용하는 사회로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여전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비롯한 보수 개신교계에서는 성소수자와 지지자들에 대한 혐오와 낙인, 정죄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신앙인들을 탄압하고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했다.

또 “성서 전체를 관통하는 사랑과 평등의 가치는 인권과 배치되지 않는다. 기독교의 가치와 인권은 전적으로 일치한다”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인간존엄이 바로서는 것,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에서 자유 한 것, 그리고 서로를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는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과 같다”고 했다.

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이 동성애에 반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양심과 학문, 종교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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