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가 26일 '코로나19' 제6차 교회대응지침을 공개했다.
예장 통합총회 ©크리스천투데이

예장 통합 농어촌선교부(부장 김한호) 산하 폐당회문제 연구소위원회(위원장 장영문)기 최근 회의를 열고 ‘농어촌교회 폐당회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국기독공보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농어촌교회들이 초고령화로 폐당회 위기에 처하자 총회는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젊은 인구 층의 도시 유입이 잦아 농어촌 지역 노회들은 시무장로들이 은퇴하고 뒤를 이을 장로가 없어 폐당회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 헌법 65조에 따르면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 1인 상태로 1년이 지나면,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 수 30인 미달 상태로 3년이 경과하면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된다.

지난 제100회 총회에선 일부 농어촌 지역 노회들이 ‘농어촌교회 장로가 1인일 경우에도 당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청원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농어촌 교회에 국한시켜 ▲장로 정년 만70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 ▲장로 1인인 경우에도 당회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단 조건은 목사를 제외한 항존직으로 리 단위 이하 농어촌교회여야 한다. 또 70세 미만의 (항존직) 대상자가 없을 경우일 때만 해당된다. 다만 정년이 연장된 항존직은 총회 총대로 파송될 수 없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순천노회(노회장 최수남 목사)도 최근 서로사랑하는교회(문재화 목사 시무)에서 제102회 2차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면소재지 이하 교회 제직회원 중 목사를 제외한 직원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75세(혹은 78세)로 상향 조정 ▲농어촌교회 담임목사 연임청원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상향 조정, 부목사 연임청원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건 등을 총회에 헌의하기로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장통합 #농어촌선교부 #정년연장 #폐당회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