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송치)의 공범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지목한 '이기야' '붓다' '사마귀' 등 3명 중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남은 1명에 대해서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3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현역 군인 A씨가 복무 중인 경기도의 한 군부대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수백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압수할 예정"이라며 "압수물 분석을 통해 조주빈과의 공모 여부와 추가 범행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슷한 시간 서울중앙지법에는 성착취 피해여성 등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前)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가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에 종사하면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조주빈에게 고용돼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의 또 다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와 함께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15분께 통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이용해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중인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조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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