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할인쿠폰을 미끼로 3년간 13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숨기고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5일간 올리도록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2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정보 1141만여 건을 동양생명에 건당 3000원씩 받고 팔아넘겼다. 라이나생명에는 199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보험계약이 성사되면 건당 6만~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업체가 거둔 수익은 250억원이 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는 일부 참여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면서도 '100% 전원증정'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경품은 이벤트 참여자 중 25~55세에만 해당하고 이벤트 참여 전력이 없어야 지급함에도 거짓·과장광고를 낸 것이다.

또 유리한 사용후기만을 편집·조작해 마치 소비자들이 직접 작성한 이용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기도 했고, '소멸예정쿠폰이 2장 남아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달거나 오픈마켓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해 오픈마켓이 조건 없이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쿠폰이 '5만원 이상 주문 시'에만,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해야만 하는 등의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았다.

개인정보 수집절차도 문제가 많았다. 화면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팝업창을 띄워 스크롤을 내려 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제3자에 대한 제공 등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게 했다.

지난해 이 업체가 발행한 5000원권 쿠폰은 옥션에서만 72만건, G마켓 2만건, 11번가 4000건이었으나 까다로운 구매조건 등으로 실제 결제돼 소진된 쿠폰은 옥션 60000건(소진율 0.8%), G마켓 1000건(5%), 11번가 29건(0.7%)에 불과했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하기 위해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며 "개인정보를 노리는 이런 거짓·과장 또는 낚시성 광고에 대해 엄중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시정명령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미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자사 홈페이지에 5일간 게시한다고 해도 오픈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알길이 없기 때문이다.

또 자신들의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는데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오픈마켓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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