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기독일보=정치·사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권희 공보실장이 대신 발표한 입장 설명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황 권한대행은 "특검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최순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 인력과 조직의 보강 등을 통해 남은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추후 검찰 수사가 미진해 다시 별도의 수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해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4개월 동안 매 주말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규모 찬반시위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권도 특검연장이나 특검법 개정 등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행해질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특검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치권 우려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16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받은 이후 11일만으로,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내일(28일) 공식 종료하게 된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면서 향후 정국은 급격하게 냉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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