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가 31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하였다.

이 법은 착취나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구매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지난 2002년 전북 군산에서의 집창촌 화재 사건과 그 피해가 갖는 인권유린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그 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므로,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지난 12년 동안, 8차례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12년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김 모 여인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서울북부지법이, 헌재에 2013년 ‘위헌 신청’을 하면서, 3년 만에 헌재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일선 법원이 위헌 신청을 한 이유는, ‘성매매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로 본 까닭이다. 그렇지만, 헌재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인격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통념은 물론, 보편적 정서와도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다. 이를 환영한다. 성매매는 두말 할 필요 없이, 인권유린이며, 윤리의 파괴이다. 국민의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생계의 수단은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노력한다면 건전한 직업 가운데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본성을 따라야 하며,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개인 간의 인격 파탄을 방지하는 것은, 법이 지켜야 할 몫이라고 본다.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왔던 왜곡된 성문화는 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건전한 윤리를 지켜 내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번의 헌재 결정은 그 같은 노력으로 보아 존중하며, 법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후 보루(堡壘)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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