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유치원은 폐쇄조치 된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유치원을 폐쇄하는 사유에 아동학대 행위를 추가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유치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경우는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이다.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3월1일이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는 영유아보육법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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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