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한화의 삼성 계열사 인수 건에 대해 당국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이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화케미칼은 2014년 11월 계열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삼성토탈 포함)의 주식 총 57.6%를 1조600억원에 사들이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화는 이번 거래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 사업자로 올라선다. 특히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Ethylene Vinyl Acetate) 제품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68%에 달한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25% 이상인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 경쟁사업자인 롯데케미칼(17%)과 LG화학(8%) 등의 시장점유율을 모두 합쳐도 절반에도 못미치는 30%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간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며 "경쟁사업자수가 3개로 줄어들어 경쟁사간 협조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을 인정하는 대신 향후 3년간 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EVA 국내가격 인하율은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 매년 두 차례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EVA를 제외한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 등 나머지 3개 시장에 대해서는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경쟁사업자 및 수입량이 많아 기업결합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봤다.

한편 이번 빅딜로 한화가 인수하기로 한 삼성 방위산업 계열사인 삼성테크원과 삼성탈레스 인수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없이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EVA의 수요처는 주로 비닐하우스 제조업체,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 중견·중소기업들로서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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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케미칼 #삼성종합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