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구 보육교사 A씨(25)가 21일 오전 10시 인천 삼산경찰서에 소환되고 있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2015.01.21   ©뉴시스

[기독일보] '원생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천 부평구 보육교사 A(25·여) 씨가 21일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한 총 63건의 학대 의심 영상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육교사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나머지 학대 의심 영상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달간의 폐쇄회로 영상 중 A씨가 원생들을 학대하는 '의심영상' 63건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A씨가 아이들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는 장면과 함께 아이들이 식사 후 식판에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이거나, 아이들에게 줘야 하는 공책을 아무렇게나 던지듯이 나눠주는 장면이 담겨있다.

이는 보호자들의 피해 진술과 아이들의 이야기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대목이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경찰 소환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고, "폭행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에 질문에 대해서도 "죄송하다"고 짧막하게 말했다.

검은색 점퍼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A씨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자 울먹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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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보육교사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