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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6개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부산교통공사·대구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광주도시철도공사·대전도시철도공사)가 복리후생정상화를 위한 노사 간 합의를 끝내고 단체협약 개정을 마쳤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도시철도공사들이 대표적인 비정상 사례로 지적돼 온 유가족 특별채용을 모두 폐지하는 등 9개 분야 29건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폐지 또는 축소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메트로는 만 5세 이하 자녀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하던 영유아 보육비를 폐지하고, 정년퇴직자에게 금 1냥을 지급하던 관행을 없애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업무상 순직,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경우 직계자녀 등을 특별채용 하는 '유가족 특별채용'과 퇴직금의 최대 200%까지 지급하던 특별공로금 제도 등 4건을 전면 폐지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과다하게 운영되는 경조사 휴가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고 결혼 축하금·사망조의금·출산장려금 등 경조사비 예산지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등 4건을 정상화했다.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는 부모 사망시 7일→5일, 배우자 사망 7일→5일, 자녀 결혼 2일→1일 등으로 조정됐다. 경조사비는 기존에 본인 결혼(30만원), 자녀 결혼(10만원), 부모 회갑(10만원), 배우자 사망(100만원)시 지급하던 것이 사라졌다.

인천교통공사는 유가족 특별채용·영유아 보육비와 퇴직자 기념패·기념품 지급을 없애고 학자금 지급도 정부에서 고시하는 상한액을 준수하도록 조정하는 등 8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시 고등학교 수업료의 3배 이내에서 지급하던 학자금을 정부고시 상한액을 준수키로 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급하던 추가 장해보상금(60%)과 별도로 지급하던 유족보상금과 장례비를 완전 폐지했다. 퇴직자에 대한 특별 공로금도 없애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조정하는 등 3건을 폐지 또는 축소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유가족특채, 경조사비 예산지급, 노동조합 간부 인사시 노조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인사권 제약 규정을 완전 폐지하는 등 6건을 정상화했다.

행자부는 대표적 지방공기업인 도시철도공사의 복리후생제도 정상화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 정상화가 미진한 기관은 집중 점검과 추가 컨설팅을 거쳐 이달 말까지 복리후생 정상화를 마칠 계획이다. 부진한 기관은 경영평가 시 패널티를 부여받게 된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시철도공사의 정상화에 이어 조만간 지방공기업의 복리후생정상화를 마무리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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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