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대출·부채를 공제하지 않은 총 재산 기준으로 계산된다. 4억짜리 아파트에 3억 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4억으로 잡힌다. 사진=뉴시스 DB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재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매년 적잖다. 이유는 단순하다. 재산을 계산할 때 빚(부채)은 빼지 않는다. 4억 아파트에 3억 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은 4억으로 잡힌다. 2026년 기준 재산 상한은 2억 4,000만원이다.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탈락의 이유조차 알기 어렵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받는다. 2억 4,000만원 이상이면 아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산 항목별 평가 방법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아파트·단독·연립)·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재산(예금·적금·주식 등), 전세금(또는 간주전세금),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각 항목은 다음 기준으로 평가된다.
| 재산 항목 | 평가 기준 | 주의 사항 |
|---|---|---|
| 주택·토지·건물 | 공시가격(공시지가·기준시가)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 — 실거래가보다 낮을 수 있음 |
| 승용차 |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 | 영업용·장애인용 차량은 제외 |
| 금융재산 | 예금·적금·주식·펀드 평가액 | 6월 1일 기준 잔액 기준 |
| 전세보증금 (세입자 입장) | 간주전세금 = 공시가격 × 55%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실제 전세금으로 인정 가능 |
| 분양권·입주권 | 프리미엄 포함 취득가액 | 계약 시점 기준가 |
| 부채(대출·빚) | 차감하지 않음 | 재산 총액에서 부채를 빼지 않음 — 핵심 주의 |
실사례 시뮬레이션: 이정훈씨의 경우
40세 이정훈씨는 경기도 소재 아파트(공시가격 4억원)에 거주하며 담보대출 3억원이 남아 있다. 추가로 승용차 1대(차량 기준가액 1,500만원), 예금 1,000만원이 있다. 총소득은 홑벌이 기준 2,800만원으로 소득 요건(3,200만원 미만)은 통과한다.
그런데 재산을 계산해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아파트 공시가격 4억원 + 차량 1,500만원 + 예금 1,000만원 = 4억 2,500만원. 부채 3억원은 빠지지 않는다.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을 훌쩍 초과하므로 이씨는 신청 자격 자체가 없다. 사실상 담보대출을 갚아가며 살아가는 중산층 가구가 '보유 자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구조적 함정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재산 기준에 반영된다. 대출이 있어도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순자산은 적어도 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하는 사례가 생긴다. 사진=뉴시스 DB
감액 구간 — 1.7억~2.4억 사이면 절반만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모두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 가구원 재산 합계 (2025.6.1 기준) | 장려금 지급 |
|---|---|
| 1억 7,000만원 미만 | 전액 지급 |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 4,000만원 이상 | 신청 자격 없음 |
예를 들어 재산 합계가 1억 9,000만원이고 홑벌이 최대 장려금 285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이라면, 실제로는 285만원의 50%인 142만 5,000원만 받게 된다.
간주전세금 함정 — 공시가 55%가 뭔 의미인가
세입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항목이 바로 간주전세금이다. 현재 전세로 거주 중인 가구는 실제 내가 보증금으로 낸 금액이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55%를 곱한 '간주전세금'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원짜리 빌라에 전세금 1억 2,000만원을 내고 살고 있다면, 간주전세금 = 3억 × 55% = 1억 6,500만원이 재산으로 잡힌다. 실제 보증금 1억 2,000만원보다 4,500만원이 더 많게 산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재산이 조금만 있어도 1억 7,000만원 기준을 넘어 50% 감액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로 실액 인정받는 방법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산정돼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면, 임대차계약서(또는 확정일자 등)를 국세청에 제출해 실제 전세금 기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액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으면 실액이 적용된다. 반대로 실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실액이 적용돼 오히려 불리해진다. 자신의 전세금과 주택 공시가격을 먼저 계산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확인한 뒤 제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는 간주전세금(공시가×55%)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다. 유·불리를 먼저 계산해 결정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DB
재산 기준의 구조적 특성 이해하기
재산 기준이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데는 제도 설계의 논리가 있다. 빚이 많아도 자산이 있는 가구는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재산 기준은 소득 기준과 달리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본인,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직계 존속(60세 이상)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합산된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녀 세대의 신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단, 가구원 판단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상 분리된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가구로 볼 수 있다. 복잡한 상황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거나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FAQ: 재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 명의 아파트에 아내 명의 차까지 더해야 하나요?
가구원 전체 재산이 합산된다. 배우자 명의 차량도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으로 더해진다. 가구원 중 한 명의 재산도 빠짐없이 합산해야 한다.
Q2. 주식 계좌 잔액도 포함되나요?
그렇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펀드·채권 평가액, 보험 해지환급금도 포함된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잔액이 기준이다.
Q3. 대출이 3억 있는데 왜 빼지 않나요?
제도 설계상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26년 이전부터 일관되게 적용돼 왔다. 대출이 많다는 사실은 재산 요건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Q4. 재산이 정확히 1억 7,000만원이면 어떻게 되나요?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50% 감액 구간에 들어간다. 정확히 1억 7,000만원 이면 감액 구간에 해당한다.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Q5. 간주전세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또는 확정일자)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실제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재산을 산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실액이 인정된다. 신청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서류를 제출한다.
Q6. 재산 기준 2025.6.1 이후 매도하면 소급되나요?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재산이 줄어들어도 이미 확정된 기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대로 6월 1일 이전에 재산이 늘었다면 그 기준으로 판단된다.
핵심 정리: 재산 신청 전에 체크할 6가지
-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 대출이 있어도 자산 총액으로 계산한다.
-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 — 그날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재산 합계 1억 7,000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된다.
- 전세 세입자는 간주전세금(공시가×55%)이 기본 적용 — 실액이 낮으면 임대차계약서로 실액 인정 신청 가능.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산 —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의 재산도 더해진다.
- 홈택스 모의계산기에서 재산 항목을 직접 입력하면 감액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재산 기준·간주전세금 산정·제출 서류의 정확한 내용은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nts.go.kr) · 홈택스(hometax.go.kr) · 기획재정부(moef.go.kr) · 정부24(gov.kr) · 복지로(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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