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기준 정부 지원 관련 현황.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같은 화면에서 동시 신청해 합산 수령이 가능하다. 사진=뉴시스 DB
근로장려금 330만원은 이미 큰 혜택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두 장려금을 합치면 맞벌이+자녀 2명 가구 기준 최대 530만원까지 늘어난다. 매년 자녀장려금을 놓치는 가구가 상당수 있는데, 신청 방법도 같고 조건도 비슷해 함께 챙기면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5월(2025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가구가 대상이며, 신청 창구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한 화면에서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합산 구조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소득 구간에 따라 결정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 가구 구성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최대 | 합산 최대 |
|---|---|---|---|
| 단독가구 (자녀 없음) | 165만원 | 해당 없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자녀 1명) | 285만원 | 최대 100만원 | 최대 385만원 |
| 홑벌이가구 (자녀 2명) | 285만원 | 최대 200만원 | 최대 485만원 |
| 맞벌이가구 (자녀 1명) | 330만원 | 최대 100만원 | 최대 430만원 |
| 맞벌이가구 (자녀 2명) | 330만원 | 최대 200만원 | 최대 530만원 |
자녀장려금의 최대 100만원은 자녀 1명당 기준이다. 자녀가 많을수록 총액이 커지지만,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미만 기준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녀 3명이면 이론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합산 최대 630만원까지 가능하다.
합산 530만원 실제 시나리오 — 이수진·박현우 부부 사례
이수진(34·사무직)·박현우(36·배달기사) 부부를 가정해보자. 이씨 연소득 1,100만원, 박씨 연소득 1,200만원, 부부 합산 2,300만원이다. 자녀는 8세, 11세 두 명(모두 18세 미만)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는 1억 3천만원이다.
- 맞벌이가구 소득 기준(4,400만원 미만) 충족 — 신청 자격 있음.
- 부부 합산 2,300만원은 맞벌이 평탄 구간(1,700만~2,500만원)에 해당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 재산 1억 3천만원 — 1억 7천만원 미만이므로 100% 지급.
- 자녀 2명(18세 미만, 각 소득 없음)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부부 합산 2,300만원은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 충족.
- 예상 합산: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200만원 = 530만원.
이 가구가 만약 자녀장려금을 놓치고 근로장려금만 신청한다면 330만원에 그친다. 자녀장려금 200만원은 같은 신청 화면에서 자녀 수만 확인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모르거나 자녀 자동 채움이 누락된 경우 200만원을 놓치게 된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없이 단독으로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맞벌이 4,400만원)을 넘어서 근로장려금에 탈락해도,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자녀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 합산 연 5,000만원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4,400만원 상한 초과),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이므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이라면 최대 200만원이다. 신청도 5월에 홈택스에서 동일하게 진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한 화면에서 동시 신청하도록 홈택스를 운영하고 있다. 자녀 수 자동 채움 화면을 반드시 확인해야 자녀장려금을 빠뜨리지 않는다. 사진=뉴시스 DB
정부24·복지로의 다른 지원과 중복 수령 가능한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지급하는 세금 환급형 지원이다. 보건복지부·지자체가 운영하는 복지급여와는 별도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단, 일부 급여는 소득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령 사실이 다른 급여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 정부 지원 제도 | 신청 창구 | 근로장려금과 중복 가능? |
|---|---|---|
| 아동수당 (0~95개월) | 복지로(bokjiro.go.kr) | 중복 가능 |
| 부모급여 (0~23개월) | 복지로·정부24 | 중복 가능 |
|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ei.go.kr) | 중복 가능 |
|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 복지로·주민센터 | 수급 시 소득 반영 → 개별 확인 필요 |
| 한부모가족 지원금 | 복지로·주민센터 | 원칙적 중복 가능 |
| 에너지바우처 | 한국에너지공단 | 중복 가능 |
정부24(gov.kr)에서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로그인 후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연관 복지 서비스를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복지로(bokjiro.go.kr)의 '복지 서비스 찾기'도 유사한 기능을 제공한다.
'숨은 지원금' 더 찾는 방법 — 국세청+정부24 조합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한 뒤, 정부24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추가 검색하면 놓치기 쉬운 지원을 추가로 발굴할 수 있다. 특히 아래 세 가지 경로를 활용하면 된다.
- 홈택스 모의계산: 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 → [모의계산]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합산액 확인.
- 정부24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gov.kr → [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가구 조건 입력 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전체 조회.
- 복지로 복지서비스 찾기: 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찾기] — 국가·지자체 지원 동시 검색. 지역별 특화 지원금도 확인 가능.
단, 자녀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신청 가능하다. 정부24·복지로에서 조회는 되지만 신청은 되지 않는다. 장려금 신청은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24·복지로에서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각종 정부 지원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이 많으므로 꼭 확인해볼 것을 권한다. 사진=뉴시스 DB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얼마? 소득 구간별 계산
자녀장려금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단가가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줄어드는 구간별 계산 방식을 따른다.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모두 부부 합산 소득 7,000만원 미만 기준이며,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녀장려금 상세 산정 내역은 홈택스 모의계산에서 자녀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된다. 자녀 여러 명의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총액이 증가하며, 각 자녀에 대해 개별 판정한다.
FA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합산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다.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초과로 탈락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가능하다.
Q2. 자녀장려금 신청을 자녀 아빠가 해야 하나요, 엄마가 해야 하나요?
부부 중 누가 신청해도 된다. 다만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과 동일인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처리된다.
Q3. 자녀가 대학생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기준 연도(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대학생은 대부분 18세 이상이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Q4. 정부24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정부24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정보 조회는 가능하지만 직접 신청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ARS(1544-9944)에서만 가능하다.
Q5. 5월에 놓쳤을 때 자녀장려금도 기한 후 신청이 되나요?
가능하다. 자녀장려금도 6월 2일~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산정액의 95%만 지급된다. 5월 안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Q6. 근로장려금을 이미 받는데 아동수당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별도 제도다. 만 95개월(약 8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급된다.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핵심 정리: 530만원 받기 위해 체크할 6가지
- 맞벌이+자녀 2명 가구가 최대 조합 — 근로장려금 330만+자녀장려금 200만=530만원(평탄 구간 소득 기준).
-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탈락해도 수령 가능.
-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부양자녀 자동 채움 확인 필수 — 누락된 자녀가 있다면 [부양자녀 추가]로 보완.
- 자녀장려금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
- 정부24·복지로에서 아동수당·부모급여·한부모지원금 등 중복 수령 가능한 지원을 추가 확인 — 모두 별도 제도.
- 신청은 6월 1일 이전 홈택스·손택스에서 — 기한 후 신청 시 두 장려금 모두 5% 감액.
본 기사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시뮬레이션 수치는 국세청 공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조건은 국세청(nts.go.kr)·홈택스(hometax.go.kr)·정부24(gov.kr)·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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