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신도들로부터 투자금 수백억 원을 모아 주식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70) 목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영장전담 홍승구 부장판사는 2일 박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목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강식품 업체의 주식을 사도록 신도들을 부추겨 모은 투자금 2백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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