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교원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9일, 법외노조로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교육현장에 까지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판결을 시도교육감에 통보해도 시도교육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논란 등 많은 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이라는 정식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체협약권도 상실되 그동안 체결된 단체협약과 진행중인 단체교섭은 소용없게 된다. 합법적 노조로서 누려왔던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끊긴다.

50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전교조 전임자 72명도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매월 봉급에서 원천 공제되는 전교조의 조합비 일괄공제도 그간 정부당국이 협조해 주었지만 판결 이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조합비 일괄공제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전교조의 위상 변화를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들이 인정할지 여부가 교육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16일 진보교육감 13명은 전교조의 법외노조로 인한 교육현장의 혼란을 언급하며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취임을 앞둔 만큼 전교조의 반발에 동참한다면 교육계 보혁갈등은 물론 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 교육현장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된다.

또한 혁신학교, 무상급식,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여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대립한 교육계가 더욱 분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감들 사이에서 보혁간 입장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수성향의 대구,경북 교육감들은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한다"며 "향후 후속조치에 대해 시기적으로 논의하며 가겠다."고 밝혔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법원판결에 반발하며 전교조가 노조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인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계 분열을 우려했다. 이날 발표된 논평을 통해 "전교조가 15년 만에 스스로 법외노조로 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여긴다"며 "법원의 판결 존중과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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