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1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투표수를 집계하기에 앞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무위원 서남수 교육부장관 해임건의안 및 황교안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은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20명 의원이 투표를 마쳤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면서 151명 이상인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대해 신성한 입법 표결 권리를 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은 입법부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 "청와대 시녀를 자처하는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신성한 입법권인 표결 권리를 팽개친 불참은 국회의사당에서의 퇴장이 아니라 역사에서의 퇴장이며, 정의의 포기"라며 두 장관의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습관적 해임안 건의가 박근혜 정부의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상습적인 국정 방해 행위에 대해 도저히 표결에 참여할 수 없었다"며 "떼쓰고 아이 달래는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습관적 인책론으로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아 국정운영을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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