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재발생 비율이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재발생(재신고) 현황'에 따르면, 2번 이상 아동학대로 판정된 재학대 건수는 2008년 494건(8.9%)에서 2012년 914건(14.3%)으로 1.85배 급증했다.

총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늘었다.

상담신고건수는 2008년 9570건에서 2012년 1만943건으로 증가했고 이중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2008년 5578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를 보면 부모가 83.9%(5370건)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교사·학원강사·시설종사자·이웃 등에 의한 학대가 8.2%(523건), 조부모 3.7%(240건), 친인척 2.7%(17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대 종류별로는 신체·정서·방임 등 중복학대가 47.1%(3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방임학대 26.8%(1천713건), 정서학대 14.6%(936건), 신체학대 461명(7.2%), 성학대 278명(4.3%)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다.

남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감시와 신고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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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과태료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