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나 관공서에서 설날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년부터는 설날이나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로 처음 지정되는 날은 내년 추석 연휴이다.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연휴 이후 첫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도 쉬게된다.

민간 부문의 경우 현행 공휴일제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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