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지 않고 골드바나 호화 별장을 사들인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진다.

국세청은 10일 음성적인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고, 현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뿐 아니라 고급수입악기 전문 판매상이나 화가 등도 포함됐다.

수입악기 판매상 A씨는 고객이 구매증빙을 원하면 웃돈을 요구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치 않았다. 그는 이런 식으로 현금을 모은 후 골드바(5000만원 상당)로 교환해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가 B씨는 고가의 국내·외 전시작품을 현금으로 판매해 신고누락한 뒤,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별장을 구입한 혐의로 조사대상에 올랐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은 뒤, 해당 자료를 삭제하거나 조작해 세금을 탈루한 성형외과나 한방성형 전문 병원의 의사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본인은 물론 관련인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2806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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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