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강남구 역삼동 건물 연쇄 방화 사건 피의자인 7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이번 주에 심의한다.
서울경찰청은 27일 “이번주 중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7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원회를 거쳐 나온 심의 결과도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70대 이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부터 낮 12시 1분 사이에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중상자 5명과 경상자 14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다쳤다. 법원은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지난 22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했으나 이후 조사부터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는 범행 동기를 두고 “특허법인 2곳이 허위의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며 “이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